과정소개
초경량드론장치 조종자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
[과정소개]
'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'란?
▶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.
▶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이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의미합니다.
[교육훈련비]
▶ 1,500,000원
[훈련대상]
▶ 제한없음 (자격증 취득은 만 14세 이상)
[훈련내용]
▶ 1종 / 2종 / 3종에 해당하는 훈련 진행
[신청방법]
1) 훈련기관 방문/유선 상담(과정상담 및 문의)
2) 훈련참여
[문의사항]
▶ 강원팜산업교육원 : 033-264-4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