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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  • 글쓴이
    질문
  • 작성일
    2021-07-09 11:21:22
    조회수
    64

2020년부터 '140시간 이상' 훈련과정을 기준으로, 출석률 80% 이상+실업자+소득수준 고려하여 지급됩니다.

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'140시간 이상'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.


[훈련장려금 지급기준]

구분
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

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

비고 

 실업자

미지급

月 최대 11만 6천원

 

 취업성공패키지 1유형

月 최대 11만 6천원

月 최대 11만 6천원

 

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

 취업성공패키지 2유형

미지급

月 최대 11만 6천원

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

 재직자 (주 15시간 이상 근로)

미지급

미지급

 

 재직자 (주 15시간 미만 근로)

미지급

月 최대 11만 6천원

 

 재직자 (EITC 수급자)

미지급

月 최대 11만 6천원

 

 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
日 최대 1만 8천원

日 최대 1만 8천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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