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부터 '140시간 이상' 훈련과정을 기준으로, 출석률 80% 이상+실업자+소득수준 고려하여 지급됩니다.
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'140시간 이상'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.
[훈련장려금 지급기준]
구분 |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|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|
비고 |
실업자 |
미지급 |
月 최대 11만 6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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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|
月 최대 11만 6천원 |
月 최대 11만 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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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|
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|
미지급 |
月 최대 11만 6천원 |
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|
재직자 (주 15시간 이상 근로) |
미지급 |
미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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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(주 15시간 미만 근로) |
미지급 |
月 최대 11만 6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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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(EITC 수급자) |
미지급 |
月 최대 11만 6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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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|
日 최대 1만 8천원 |
日 최대 1만 8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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