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본인이 수료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다만 질병,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주하는 질문
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본인이 수료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다만 질병,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