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자격증안내] 전기 기능사 자격증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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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조회수 | 375 |
작성일 | 2022-04-13 10:43:04 | ||
" 전기 기능사 "
" 자격 특징 " ① 전기기능사는 전기관련 자격인 전기공사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의 첫 단계이다. ② 전기기능사는 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기, 정지기, 제어장치 또는 빌딩, 공장, 주택,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, 케이블,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, 보수, 검사, 시험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 ③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5개 종목(2021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) ![]()
" 시험 정보 " 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(3) 합격 기준 : 필기 · 실기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(5)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② 실기시험 " 활용 정보 "
(1)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. 발전소, 변전소, 감리회사, 조명공사업체, 변압기, 발전기,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. ②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, 전기공사업체, 전기설계전문업체, 전기기기 설비업체,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, 환경시설업체, 건설현장, 전기공작물시설업체, 아파트전기실,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.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. ④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, 부품제조업체,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.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담당한다. ⑤ 제철소, 제련소, 금속기계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 ⑥ 조선 · 자동차 · 항공 · 전기전자 · 방위산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(2)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(3) 가산점 ①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 ② 전기기능사의 경우, 전기 분야의 8 · 9급,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의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3% 가산점을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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